산재급여도 3일 부터 지급 중단…의원급 연말 경영압박 야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동네의원(개원가)은 매년 연말에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 월급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까 노심초사다.

평소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던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매년 정부가 체불하고 있는 의료급여·산재급여 진료비를 꼬집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지난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미지급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11월 말 기준 현재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 마저 전액 삭감했으며,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

게다가 정부는 올해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부 개원의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호소했다.

A지역 개원의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고 있어 연말에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동네의원의 고충과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개원의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한 지역의사회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9일 “동네의원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대금 결제는 아예 지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12월 직원 월급 지급도 막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을 남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도의사회는 정부 측에 진료비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지연지급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급여비나 산재요양급여비 지연지급으로 인해 동네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을 감안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정부는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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