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이후 국회-정부 방안 마련했지만...방화에 또다시 흉기 난동
의협,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진료거부권 신설 지속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2019년 의료계는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며,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새해 전날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위협에서 의료인들은 안전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등을 위한 ‘임세원법’을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안전수가 신설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SNS에서 확산됐던 임 교수 추모 그림

‘임세원법’의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구성됐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시 7년 이하의 징역, 만약 사망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임세원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를 구비하고 보안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현장의 폭행과 방화 등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해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미 피의자가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동네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바도 있어 사건발생이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피의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0월 24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의료계는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한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사건은 피해 의사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환자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저질러 더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상 충돌하는 문제를 없애고, 정신질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11월 정부 측에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을 의료법상 명시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요구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진료거부권도 명시해야한다”며 “진단서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확립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 내 대비시설이나 보완 장비 설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협상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료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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