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부터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인정까지…의료일원화, 기존면허자 처우 문제로 다시 ‘수면 아래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해마다 갈등을 되풀이해왔던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되풀이됐으며, 한의 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해당 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의사와 한의계 내부의 반발이 부딪혀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상 의료기기는 혈액분석기와 X-Ray로 이날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혈액검사‘와 ’X-Ray‘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의협이 이런 일로 고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혈액검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수차례 유권해석을 내렸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큰 의무를 제기하는 곳이 의협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협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7월 의협회관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했다.

이날 의협은 “한의협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를 복지부에서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답변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에서도 갈등 구조를 이어나갔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한의계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법은 경혈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준비단계, 경혈자극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학이나 한방 모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학적 검증이나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의협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의계는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인정을 환영했다. 한의협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는 한의의료기술 중 첫 번째 사례로 그 의의가 크며, 현재 신의료기술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여기준과 수가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메시지를 수면 위로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올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와 함께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 진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의사와 한의계 모두 반대 의견이 심화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의료일원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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