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全 요양기관 확대ㆍㆍㆍ2중가격 우려

최저실거래가제에 따른 사후관리가 빠르면 연말에 이뤄지고 약가인하 조치는 내년 초 단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상희 사무관(보험급여과)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약업경영세미나에서 ‘정부의 약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가운데 9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가중평균가 적용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이면거래를 유발하는 제도로 작용, 결국 시장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제도 변경이 불가피 했다”며 “최저가 적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번의 분과회의와 2번의 본회의를 거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경쟁입찰의 경우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병원급에서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돼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형약국, 문전약국 등에서도 경쟁입찰(제한적 경쟁입찰이라도 △공개 △경쟁이라는 필요충분 조건 충족시 해당, 수의계약은 제외)을 통해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Y제약회사의 약가담당자는 “지금 당장은 상한금액 인하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개품목에 2개의 가격, 즉 2중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약가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약가를 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소비자단체가 3명으로 가장 입김이 센 상황에서 2중가격 문제를 언제 건 거론,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 사무관은 이날 약가정책과 관련, △약품비절감방안 추진배경 △그간의 조치사항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 △복제의약품 가격 산정 체감제(약가산정 1단계) △참조가격제 및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처방ㆍ복약 2단계) △최저실거래가제(약가사후관리 3단계) △약가재평가(중장기관리 4단계)에 대해 설명,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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