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기준 51% 그쳐-무더기 과태료 처분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수료율이 부진해 자칫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목표의 절반 정도로 극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현 보수교육 수료율은 51%(11월말 기준)로, 2019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을 고려하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대전 67.2%, 대구 65.4%, 광주 62.6%, 세종 61.1% 등인 비교적 높은 반면, 하위권인 전남 37.7%, 전북 45.4%, 경기 47.9%, 서울 48.7% 등은 수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기식협회는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력하여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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