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대의원 추진 불신임안-비대위 설치 추진 임총과 별개로 운영위 논의
이철호 의장, “대의원 의견 수렴 후 운영위서 임총 개최 여부 결정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안부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하는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대집 집행부가 지난 1년 7개월 임기동안 투쟁과 협상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물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박상준 경상남도대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최대집 최장의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임총 소집을 위해 동의서를 구하는 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지난 5일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운영위 차원에서 임총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산하 대의원들에게 현 집행부 회무 상태를 살펴보고, 지적할 사안이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임총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것.

특히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부족 회무를 메워줄 수 있는 비대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21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쳐 임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알겠지만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 방향 등 의료현안을 보고하는 형태가 될지, 비대위 설치에 대해 논의가 될지 대의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해봐야 임총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기위한 조건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는 별개로 의협 운영위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최할 수가 있다.

아울러 의협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한다. 즉 현재 재적대의원 238명 중 적어도 60명 이상이 동의해야 임총을 개최할 수 있으며, 80명 이상 동의시 집행부 불신임안까지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박상준 대의원의 임총 소집 동의서 모집 과정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장은 “박 대의원이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위에서는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와는 별개로 의협 운영위 논의를 통해 임총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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