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사후관리, HTA서 NECA도 협업 가능’ 시사…NECA, ‘약제 근거평가 능력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근거 창출을 위해 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손을 잡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등재 의약품의 사후평가 기준 중 하나로 기본 교과서 외에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참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TA는 근거중심의학연구의 한 축으로 영국에는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국립보건임상연구원), 캐나다는 CADTH(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보건의약기술평가원) 등이 있다.

다만 HTA 보고서 참조를 설명할 당시 심평원은 정작 국내 HTA 기관인 NECA는 제외했다. 국내 기관이 아닌, 해외 기관만의 자료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NECA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심평원에서 근거창출기관인 NECA와 손을 잡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재약 사후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에서 접촉해온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NECA는 실제로 NOAC과 와파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에 대해 근거 문헌을 만드는 등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약제에 대한 근거창출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등재약 사후관리 계획 발표 당시 패널로 참여했던 안정훈 이화여대 교수는 “심평원이 HTA를 언급했는데, 국내기관인 NECA 또한 근거창출의 기관이므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또한 심평원의 계획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협업의 여지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접점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제시된 만큼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지금까지 접점은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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