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가 치매치료제 둔갑은 병·의원 편의 탓…‘복약지도 개선’이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체로 지난 9월 출범한 건강소비자연대가 인지장애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약효재평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약효재평가는 국정감사에서의 이 제제에 대한 부정적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 차원에서 나왔는데 대체제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나설 경우 자칫 있을 수 있는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총재 이범진)은 1일 출범후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현재 국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효재평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재평가(약가/약효 재평가)의 급진적인 진행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약효 자체의 문제보다는 복약지도 미흡 또는 사용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품질검증단은 성명서에서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관련 시장은 2900억원대로, 수많은 환자들이 처방받고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라며, “2019 국감을 통해 제기된 문제로 해당 성분의 효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의약품재평가(약가/약효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식약 당국이 표방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품질검증단은 이어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경우 제약회사는 허가 자체를 뇌기능인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부 일선 병-의원에서는 치매치료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결국, 이 문제는 의약품의 정확한 용도를 알려주고 처방해야 하는 사용상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품질검증단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재조차 없는 의약품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섣부른 결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대체재를 찾기 힘든 인지기능 개선 약물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보다는 과학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대안을 염두에 둔 출구전략을 마련한 후 적합한 재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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