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관리-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민간업계 질적 성장 유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내년도 폐기물정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처리와 발생지 처리를 원칙을 강화하고 민간업계도 양적보다는 질적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폐기물 정책 대전환: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2020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 및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한다.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폐기물 시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고, 우수 업체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 대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단계적 실행을 통해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이룰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단속·수사 강화: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폐기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0월까지 단속결과,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이 적발되어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돾다.

검거된 이들은 유형별로 보면 불법투기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기타 288명 등이다.

업태별로는 배출업자 255명, 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 등이다.

또한, 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하여 4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 6000 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