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제약사와 공모관계 확인 시 처벌 가능'…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규정 신설 움직임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국회 등이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현행법상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회계사/세무사이기도 한 정대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2일 LK PARTNERS 뉴스레터 2019. 12월호를 통해 “현행 규정에서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시 관련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대걸 변호사는 현행법에 근거한 처벌이 ‘CSO와 제약사 간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정 변호사는 “CSO 소속 임직원 이력, 취급하는 의약품을 통하여 해당 제약사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제약사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CSO에 대한 자금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 집행된 자금과 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자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등으로 제약사와 간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도 관련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석은 과거 판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제약사 및 임직원뿐만 아니라 과거 해당 제약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CSO 관련 대표이사를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CSO를 아예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규정해 지출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규정되면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 등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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