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공고
의료계, 표준서식 강제화→심평원 통제 강화 지적…심평원은 '오해'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표준서식화 안을 공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심평원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 31일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37개의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료 제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공고안의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의 종류로는 퇴원요약지, 진단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병리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외래경괴기록지 등 총 37종이다.

심사자료 제출 표준서식 37종

심평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심사자료 제출 방안은 ‘심사자료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계, “분석심사 도입 위한 사전 조치…의료비용 심사 통제 강화 목적” 비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사단체들은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한 심사자료 제출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지적했다.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사용되는 표준서식의 기입 정보량에 대한 지적과 심사자료 제출 강제화 변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표준서식의 내용을 보면 기입해야하는 정보들이 매우 방대함을 알 수 있는데, 아주 사소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부터 상세한 의무기록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행정규칙에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언제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설사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심평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심층심사와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심평원 대신 무료로 청구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다가오는 부담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중이다.

심평원, “표준서식 37종 중 필수항목만 제출…정보유출·분석심사 밑그림 우려도 오해” 해명

심평원 측은 표준서식 37종에 포함된 모든 정보입력 항목을 기입해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보유출 가능성도 오해라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준서식 37종에 들어있는 항목에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하는 것도 오해”라면서 “표준서식을 보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필수항목만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털 등 전용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자료 제출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심평원은 “EMR 의무기록 정보를 심평원이 끌어다가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면 충분히 정보유출 우려를 할 수 있으나, 그와 다르게 기관에서 EMR정보를 엑셀 서식에 맞춰 매핑(Mapping)한 후 자료 전송 필요성을 판단해 심평원에 보내게 된다”면서 “기관이 능동적으로 자료를 매핑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문제도 기관에서 미리 방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이 강제화 되고 나아가 분석심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무기록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 외에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무조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제출을 표준서식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변이를 관찰해 분석심사 대상에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하는데 현재로서는 참고용도로만 우리 쪽에 EMR 의무기록 자료를 보내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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