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등 10여개 유한회사 포함 가능성…제외 조건 부합 혹은 유한책임회사 전환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MSD 등 다국적제약사 다수가 내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로고. 다국적제약사들이 회원사로 포진해있으며, 이들 중 한국MSD 등 10여 개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규모의 유한회사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러젔다.

현재 유한회사로 파악되는 다국적제약사는 한국MSD를 비롯,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스 코리아, 암젠 코리아, 세엘진 유한회사, DKSH Korea, 레오파마 유한회사, 말린크로트 코리아, 한국먼디파마, 옥시레킷벤키저, 샤이어코리아 등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2020년 1월 1일 시작하는 사업 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전부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한회사 중 △자산 100억원 △부채 70억원 △종업원 100인 △매출액 100억원 △사원수 50인의 조건 중 3개 이상의 조건이 해당 수치를 넘지 못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적용받게 된다.

그간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은 일반적으로 경영 실적 등의 공개를 꺼려 유한회사 형태로 유지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상 기업 중 일부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제약사 중 유한회사로 알려진 기업 관계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도록 종업원 감축 등 경영지표를 조절하는 방법과 유한회사로의 전환 방법 등이 꼽힌다.

유한책임회사는 조합과 유사한 구조로 주식회사 주주 역할을 하는 사원으로 구성돼있는 조직이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은 ‘신규 유한책임회사 설립 후 기존 유한회사의 사업 양도’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꼼수’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타업종에서 일부 외국계 기업이 이미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다국적제약사 또한 이를 답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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