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차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 실시 계획 공개
골절·혈관수술·충수절제술 등 평가대상 포함…각종 평가지표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앞으로는 골절수술과 혈관수술 시에도 항생제 사용을 평가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오는 2020년 실시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세부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유도해 수술 부위 감염 예방과 항생제 오남용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차 평가가 실시됐으며, 1-3차 평가에서 4개 진료과와 8종류 수술에 해당되던 평가 대상이 2019년 현재 8차 기준 8개 진료과와 19종류의 수술로 확대된 상태다.

■ 수술 종류 변경…평가지표·모니터링 지표도 변동사항 존재

9차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수술 종류가 18종류로 줄어들게 된다. 개두술·견부수술·고관절치환술·담당수술·대장수술·슬관절치환술·유방수술 등 총 14종류의 수술은 평가대상으로 유지가 되며, 위수술·심장수술·갑상선수술·녹내장수술·백내장수술은 평가가 종료된다.

새로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수술은 총 4종류로 골절수술·인공심박동기삽입술·충수절제술·혈관수술이다. 지난 2016년 실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확대 예정이었던 치핵·항문수술은 제외국과 국내 지침 부재 등의 사유로 항생제 청구량 모니터링을 시행 예정에 있다.

9차 항생제 적정성 사용 평가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변동사항

이번 9차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변동사항이 존재한다. 평가지표가 기존 6개 평가지표에서 4개로 축소되며, 항생제 선택 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투여율과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에 각각 0.5, 1, 0.5의 가중치를 부여하던 것을 국내학회와 제외국 지침을 근거로 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로 바꾸고 가중치와 가중치가 적용되는 종합점수 계산식도 변경했다.

또한 투여기간 평가지표던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에 대해 심평원 환자안전평가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할 것을 권고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지표도 의무기록 일치율은 그대로 두되, 또 다른 지표인 ‘수술 중과 수술 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에서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로 변경될 예정이다.

■ 평가 제외기준, 공통 기준으로 통합

평가 제외기준은 기존 수술별 제외기준을 공통 제외기준으로 통합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 전 환자상태에서 만 18세 미만에 ASA Score(신체 상태 분류 체계) 클래스가 4, 5, 6인 경우, 수술 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충수절제술 외의 응급수술 등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단, 응급수술의 경우 제왕절개술은 자궁경부 4cm이상 개대 시에만 해당된다.

수술 전 환자가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항생제 선택 평가에서만 제외된다.

또한 평가에서 제외되는 입원 중 시행수술로는 동일 입원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평가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 pint 이상 수혈한 환자와 수술 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항생제 선택 및 투여기간 평가에서 제외된다.

■ 가감지급 대상, 기관별→수술별로 변경

이번 9차 평가의 가감지급 적용대상은 기존 평가대상 수술 14종류이며, 신규 4종류 수술은 개선기간 부여를 위해 다음 10차 평가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가감지급 단위는 기존 기관별 가감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의 가감지급으로 변경됐다. 가김기준선은 결과분석 후 설정할 예정이며, 지표개선 등으로 종합점수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질 향상 가산은 10차 평가 시부터 적용을 심평원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오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입원진료분이 대상 기간이며, 대상 진료기간 동안 입원·수술·퇴원이 이뤄진 경우와 DGR을 포함한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이며,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이 대상이 된다.

심평원 환자안전평가부는 “내년 1-2월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공개 및 가감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이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