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년까지 연차적 확대-2일 제약바이오협회서 설명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약품 전자허가증이 내년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자허가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1차 10시부터, 2차 11시30분부터 두차례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중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해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식약처는 이날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 전자허가증 도입 시기>

발급대상

도입예정시기

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증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신고)증

2020년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증

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증

원료의약품 등록증

2021년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신고증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임상시험 관련 승인서 및 지정서

GMP 적합판정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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