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입찰 공고
보유 중인 개인정보 위험요인 분석·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겸임상근심사위원들을 위한 원격심사 포털 구축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분석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심사위원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입찰 공고를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심평원은 원주 본부 제2사옥 준공과 함께 오는 12월 서울사무소의 폐소 및 모든 서울잔류 임직원의 원주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72명 중 39명의 겸임상근심사위원을 제외한 33명의 전임상근심사위원은 원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남은 39명의 겸임상근심사위원들의 원활한 심사업무를 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업무포털 시스템은 심사위원들이 심평원 전산망 접속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격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식별화된 심사정보 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등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해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을 줄이고 개선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진단으로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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