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관 현장조사 의무 대상 확대-노후관로 정비사업 조기 완공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상수도시설 선진화: 20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관리운영 고도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란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20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려웠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7.2%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됐다.

관리․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자체와 협의해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인력의 근무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미이행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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