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강조…간호법과 연계 병합 처리 불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또 다시 심사가 연기되자 간무협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26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뤄졌는데,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여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간무협은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이며, 간호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의료법의 내용을 옮기는 만큼 의료법에서 선행 개정 후에 간호법에 옮기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논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포함시키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취지에 공감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을 선행 처리하면 될 일이지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제정안에 포함해 논의를 하는 것은 궤변이자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계류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