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방 남임치료 충분히 검증됐다"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계가 한의난임사업 국가지원의 법적, 연구적 근거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 보완과 국가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지난 2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한 임신·출산, 한의학과 함께!-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저출산 대처를 위한 정책제언 발표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사진, 한의협 약제 부회장)은 국가 지원이 의료계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전무한 현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은경 원장은 관련 법에 한의난임사업 국가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임시술 기준 및 지정에 한의학을 포함해 정하고 있다. 그라나 모자보건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기준,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에는 한의약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있으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점추진과제 중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역할강화를 위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실정이다.

논란이 된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있어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다양한 국내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침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임(미국) △배란장애, 황체기능부전에 한의 치료 병행이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일본) △단독 한의치료 통한 효과 뿐 아니라 보조요법으로 임신율 증가 효과 확인(중국) 등 외국의 협진사례 등을 통해 한의 난임사업의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음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서도 한의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14.44%로 양방의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전증후군이 치료 전후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난소예비력(난소의 잠재적인 임신능력) 역시 유의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 난임사업 제도화를 위해 모자 보건법의 하위법령 보완,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 지원사업에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한의 난임사업 제도화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보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가격으로 시행되는 한의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난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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