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례 없는 의사 결정'으로 파격 보여줘…임금피크제 폐기·개선 등 후속 움직임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경영평가성과급을 균등재분배하지 않는 파격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폐기를 적극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단 노사 관계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동조합 측이 경영평가성과급 1/N(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단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 받았으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재분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단, 임금피크제 이슈 앞두고 전환점 맞이할까?

노조 측이 ‘전례 없던 일’이란 점을 강조할 정도로, 사실상 노동조합 측이 사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한 발 물러선 만큼 향후 공단 노사관계에 새로운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임금피크제 폐기’다. 이미 공단 내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현행처럼 운영된다면 파행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원 외로 분류된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들이 현장에서 연차를 더 많이 쓰거나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장 근무 등을 지탱하고 있지만, 워낙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대상 외 직원 대비 약 70%의 임금을 받고, 받는 임금 수준만큼 일하기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에서 주당 최대 14시간 정도 OFF로 처리된다. 약 하루 반 정도 업무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직원들이 공단 내에 올해 3/4분기 기준 10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에 속한다.

이마저도 올해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지원금이 끊길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원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요청에 따라 1년이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원제도를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수립,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단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임금피크제 폐기를 강행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조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약간의 무리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노조는 외부적으로도 정책 압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노조가 속해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투쟁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집회 등 투쟁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지원금 일몰 연장 또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과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일몰 연장은 공단 경영진 측에서도 반길 만한 사항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내용을 노사가 긴밀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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