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배출환자 비감염-혈액 미포함시 ‘일반폐기물’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숙지 후 규정대로 처리해야

김민지 환경부 사무관

- 김민지 환경부 사무관

[의학신문·일간보사] 지난 10월 29일 환경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다.

그간 엄격한 의료폐기물 분류에 따라 감염 위해성이 매우 낮은 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포함되어왔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급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환경부는 여러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감염 위해성이 낮은 기저귀에 대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배출했던 일회용기저귀는 배출환자가 감염병증상이 없을 경우, 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로 규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저귀 발생량이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언제부터,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일회용기저귀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단순노인질환 환자나 산부인과의 신생아에게서 나온 기저귀는 앞으로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게 된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기저귀를 수거하는 자가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수거자가 해당 기저귀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실 앞이나 침대 등에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방법이 신설된다. 처리방법은 또 다시 네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수집・배출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먼저 개별 밀폐 포장을 한 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 밀폐”는 별도의 장비 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기저귀를 하나씩 싸서 밀봉하면 된다.

이렇게 배출된 기저귀는 그 이후 보관단계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준에 맞게 보관하되, 다른 사업장폐기물들과는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과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보관장소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운반단계에서는 기저귀를 ‘냉장차량’에 운반하여야 한다. 기존에도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냉장차량’으로 운반했지만, 변경된 규정을 따르면 이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운반하되, 해당 업체는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리단계에서는 사업장일반소각장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소각하여야 한다. 배출, 운반과 처리단계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몇 가지 행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크게 처리업 계약 신규체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이다.

우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한다. 종전과 달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업체에 기저귀를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계약하는 수집운반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지, 해당 업체가 냉장차량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소각업체가 사업장일반소각장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모든 일회용기저귀 배출 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기저귀를 포함하여 300kg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된다. 이때,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때 일회용기저귀는 ‘폐섬유류(51-27-99)’로 구분하면 된다. 다만, 하루 발생량이 300kg 미만이어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앞서 언급한 처리업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처리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된다.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에게 적용되며, 입력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에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일 경우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10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으나, 적용에 경과기간을 두는 규정이 부칙에 명시되었다. 경과 규정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 연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또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와 보관장소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올해 12월 31일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기간이 연내 종료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도 의료폐기물로서 일회용기저귀를 해당 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적정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행정사항을 이행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서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련협회를 통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교육・안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1월 4주부터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일정은 관할 시・군・구와 유관협회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체 모두에게 결코 간단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증가가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포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 의료폐기물 장기방치문제가 발생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번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 개편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한다는 데에 공감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극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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