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복지위 법안소위 심사-통과 실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법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 두 개의 법안이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대행(간소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등 타 법안에 후 순위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심의기간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전역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심사 통과에 실패했다.

최도자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들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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