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약사위원회(CUF)의 이번 결정은 유럽의약품평가청(EMEA) 자문위원회(CPMP)가 지난 6월 그간 리덕틸의 위험 대비 편익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伊 보건성은 리덕틸의 재시판 조건으로 ▲녹내장 환자에는 주의해 투약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처방정보에 명기하도록 제조사 애보트에 지시하고 ▲심장전문의, 당뇨병전문의, 내분비전문의, 식이전문의 및 내과전문의만이 처방하도록 하며 ▲환자는 일지를 작성해 체중, 혈압 및 심박에 변화가 생기면 보고하도록 했다.
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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