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관리 안전성 강조에도 제조과정 원외탕전실 문제 지적 등 이어져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양적 인프라 증가 외에 한의약 질적 증가 필요성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부터 농가 소득 향상까지, 다양한 이유에서 첩약급여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안전성·유효성 입증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적인 급여화가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문제는 첩약급여화 최대 숙제거리로 꼽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이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데 한의협은 심평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첩약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의협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언급했으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첩약이 기존 다른 약제 급여화 개념을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면서 “안전성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식약처에 의해 관리되는 hGMP 품목 제시, DUR 도입 등으로 첩약에 안전성·유효성문제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의문부호를 던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부족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이 같은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은경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첩약급여화가 환자 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은 약용 작물 재배 증가로 농가 소득 향상시키는 효과를 설명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첩약급여화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 질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안전성·유효성 지적에 대해 한약재가 식약처가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에 따라 유해물질·잔류농약·중금속 등에 대해 철저히 입고 검사와 출고검사를 거쳐 규격품을 제조하고 전국 한방 의료기관에 공급함을 밝혔다.

발언 중간에 류 회장은 검사시험성적서를 들고 일어서며 자료요청이 들어온다면 검사결과 데이터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류 회장의 발언이 무색하게 플로어로 토론에 참석한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재 대신 원외탕전실 등 조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광모 회장은 “한약재가 아닌 조제 결과물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 조제 외에 다수를 차지하는 원외탕전실 조제 첩약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된 한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에 따라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약사만이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회장의 지적에 이은경 한의협 부회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급여와 연계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한약사 한명이 한약을 조제해야하는 인력문제를 급여와 연계해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 공방이 이어지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첩약급여화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을 말하면서도, 안전성·유효성 검증차원에서 한의약 질적 향상이 담보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훈 과장은 “결국에는 안전성·유효성 문제”라면서 “첩약을 복용하는 것은 급여 측면에서 보면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목표인데 현대의학에서 볼땐 과거 고서에 나온 치료영역말고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치료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약적 인프라 증가와 함께 질적인 증가를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 이후 연기되었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 도출에 대해서 한의협은 최종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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