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한의협 부회장,한의약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첩약급여화 필요성 등 제시
"첩약, 국민 만족에도 가격 부담 문제…급여화 시 환자 선택권 확대"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첩약급여화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통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환자 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가 주관하는 한의약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간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약제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필요성과 대략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소개된 추진 방향의 경우 아직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은 같은 종별 의과 보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한방병원의 보장률은 일반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의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의 의료기관 이용환자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로 편중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정에 비해 첩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한약진흥재단의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이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치료법별 효과성조사결과, 첩약에 대한 효과있음 비율이 93.1%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현재 첩약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의협의 급여화 로드맵으로는 단계별 평가에 근거한 급여범위의 점진적 확대 실시 계획 중이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급여 1단계가 적용되는 2020년부터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로 추진하게 되며, 2단계인 2023년부터는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고 본인부담금도 50% 가까이 적용예정에 있다.

3단계인 2026년부터는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상병 정식 급여화에 나선다. 본인부담율은 50% 적용 계획 중이다. 또한 재정효과,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포괄수가제 지불방식을 택했다. 가격은 원가 보상수준을 택했으며, 기준처방은 상병마다 다양한 처방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감을 허용하게 된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향후 5년간 단게적 확대를 시행예정이며, 재정규모는 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첩약급여화 추진 시 논란이 된 첩약 조제과정의 표준화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은경 부회장은 조제과정의 표준 프로세스 및 관리기준 강화 계획을 해결안으로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한약재는 식약처에 의해 관리되는 hGMP 품목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과, 조제과정의 표준화와 더불어 DUR, 한약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도입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첩약의 치료효과 근거 강화문제에 있어서는 상병을 중심으로 한 치료목적 근거기반을 확대해 갈 것이라는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병중심의 근거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치료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며, 예비급여 기간 중 후향적 방법을 통한 첩약의 전인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경 부회장은 “이처럼 첩약급여화를 실시할 경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또한 첩약급여화 관련 각계 갈들 해소방안의 근거자료, 정부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아가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환자 치료 선택권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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