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국회 공청회 개최 우려 표명…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 선행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협이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1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공청회가 공공의대법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내고 결국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 국민들과 의료계는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알게됐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의협은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하여 정부와 국회의 예상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리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대신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제라도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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