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거짓된 품목허가 시 허가 취소 법제화…전문약사제도 도입 보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직능의 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병원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74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법안소위 내에서 논의 결과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에 맞춰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일괄 통고됐다.

이를 어기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직능을 대표하는 법안들인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등이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 기존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받을 수 있고, 불인증 요양병원이 정해진 기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게끔 강제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외에 법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그간 비공개였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약사법에 담겼으며,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됐다. 이는 인보사 사태 등에서 드러난 허술한 품목허가 체계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법안은 이번 회기 내 법안소위 기간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심사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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