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미지급 시 주거·식비·교통비 등 매달 최대 142만원 고정비용 지출
대공협, 업무 특성상 추가 지출 많은 공보의 급여 하향 조정 반드시 철회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월급 대비 주거비와 식비는 물론 교통비 등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최근 공보의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 교통비, 식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606명의 공보의들이 도서산간벽지에서 주거하며 근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관사를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의 경우 월평균 34만1000원을 주거비로,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대다수는 구내식당의 부재로 매달 47만8000원의 식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근무지와 원 주거지 간 거리와 귀가 횟수에 따라 교통비로 30~6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도서산간지역의 근무자는 추가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국가에 의해 헌법 제14조로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공보의들은 매달 개인적으로 95~125만원(관사 지급 시)에서 112~142만원(관사 미지급 시)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보의는 “매주 아이를 보기 위해 집을 가는데 뱃삯으로 48만원을 지출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치면 한 달 교통비는 거의 80만원 가량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공보의는 “근무환경으로 출산계획을 미루고 현재 아내의 노령임신까지 걱정된다”며 “심지어 급여가 삭감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근무지 특성상 많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여가 과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에 대한 부분은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자긍심을 급여 수준의 급작스런 하향 조정으로 저하시켜선 안된다”라며 “급여 삭감 논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