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기수술용전극 등 2등급 하향-일부 창상피복재 '삭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신설 등 총 29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내용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포함한 9개 품목 신설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술기용전극’ 등 3등급으로 관리하던 3개 품목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초음파수술기 등 14개 품목의 이름 또는 정의를 변경하여 품목구분을 명확화하고, 허가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3개 품목을 삭제하는 등 총 29개 품목을 변경·신설하게 된다.

삭제된 3품목은 2차치유 생리식염수 창상피복재, 상호작용 창상피복재, 가온밀봉 창상피복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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