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임상역량 강화·WFME 재등재 목표…졸업 후 수련의무화 등 보완점 탐색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 "D.O.제도 도입 시 일차의료 전문가 역할 강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계가 최근 한의학교육의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식 정골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O.)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

D.O 도입시 궁극적으로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임상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가 주관하는 ‘D.O.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토론회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한의계는 한의대의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 재등재를 목표로 세우고 있어, 지식전달에서 임상역량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인 세계의학교육에 맞춘 한의교육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 통합·개편이라는 궁극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개편 시 참고에 적합한 해외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Patricia Trish Sexton 스틸대학교 정골의학대학 교육부학장은 ‘D.O. 교육과정 개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D.O. 학생들이 미국 전체 의학계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 이상임을 밝히고, 정골의학계의 독자적인 이론과 치료법 그리고 정골의학이 건강관리에 기여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OMT(Osteopathic Manipulative Treaatment, 정골수기치료)를 교육받는 M.D. 일반의사(Medical Doctor, MD)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 같은 D.O.제도의 국내 도입을 주장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미국 내 34개 대학의 51개 캠퍼스에 약 2만7000여명의 정골의학 학생이 분포돼 있으며, M.D.와 교육과 수련, 업무범위에서 실질적, 법적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M.D.처럼 D.O. 역시 등급이 나눠져 있으며, 면허는 주 법에 의해 주에서 발급되는 반면 전문의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함을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이러한 D.O.제도를 참고하는 국내 한의학교육 개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미시건 주립대학과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교과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생명과학을 중심의 임상 교육을 확대, 졸업 후 수련의 의무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대, 한방병원과 D.O.대학의 MOU 체결을 통한 교류기반 마련과 인터넷을 통한 D.O. 수업 및 D.O.대학 교수 초빙교육 등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이 부원장을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은 D.O.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량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덕 부회장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MD와 DO가 제한없이 참여하며, 일차의료는 DO의 역할이 더 크다”면서 “DO의 45% 이상이 일차의료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질병진단과정에서 필요한 현대의학을 수용하기 위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한의 전문의로서 전문과목 심화교육과 임상수련을 병행하는 ‘한의대 졸업 후 교육’의 필수화를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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