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만 세대 중 259만 세대 상승…전년도 증가율 대비 1.8% 감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규 소득·재산과표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액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세대당 평균 6579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지난해 귀속분 소득 및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보험료 변동과 관련해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한편 11월분 보험료의 경우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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