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이터 3법 제외한 89개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로 미래 의료산업 활성화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보활용의 규제 완화를 담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정보를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이다. 정부의 데이터 산업 발전의지와 금융계 등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맞물려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국회는 1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외한 89건의 민생법안을 본회의 처리에 나섰다.

데이터3법 중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2개 법안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를 마친 후 계류중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계획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당 일부에서 11월 내 본회의 추가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일괄 폐기된다. 법안 폐기 시 총선을 거쳐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한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를 주목하는 의료계의 속도 타들어가는 중이다.

실제 의료계는 최근 각종 AI기반 사업과 이들의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P-HIS(Personalized-Hospital Information System,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등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의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바라왔었다.

또한 의료 관련 학술 연구에 있어서 의료 개인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문제가 규제로 작용해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의 빠른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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