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 소관 3개부서 향후 주요 사업추진 소개
자격부과실-통합징수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준비·납부 능력 체납자 제재 강화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단계 부과체계 개편과 체납액 감축 등을 통한 건보재정 강화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9일 공단 원주 본부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3개 소관 부서(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의 사업성과와 향후 주요 사업추진 부분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열 이사는 내년 사업추진계획으로 자격부과실의 경우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오는 2022년 7월까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격부과실은 보험료 경감과 조정제도 적정 개선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당연적용 전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동포 중 건강보험을 미신고해 급여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 등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징수실은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 체납금과 요양급여비용 공제 등의 법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징수실적을 제고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해 나간다.

정 이사는 특히 자격부과실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일부를 수용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공제금액을 시가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험료 조정제도 폐지와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시 부과기준, 대상 등을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 건의한 후 논의에 나선다. 또한 최근 헌법소원이 기각된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제 개선에 대한 후속 논의도 개선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이다.

정승열 이사는 체납액 감축 노력과 관련한 통합징수실의 진행사항과 성과도 함께 설명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6만 5천세대의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의 확대와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징수자료 연계 확대 등 법적징수를 강화하고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징수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체납액 징수율은 지난 2016년 15.6%에서 지난해 기준 17%로 상승했으며, 체납액 증가율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8%에서 2.2%로 둔화추세에 있다.

정승열 이사는 “향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납부능력 없는 극빈계층 등에 대해서는 결손 및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납액 감축 및 의료 수급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수급 방지 위해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확대 검토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기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 중에 있다.

정승열 이사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을 분석해 유효한 지표가 나올 경우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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