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한 원장 “턱 전후 교합차 10mm 이상, 치간선 10mm 이상 적극 치료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턱관절장애, 부정교합, 턱의 통증 등은 치과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만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턱치과 강진한 원장(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은 19일 “심한 부정교합의 경우 양악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며 만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시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치과치료를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비용’으로 확인됐다. 실제 치과치료는 충치의 경우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만 보험이 적용되며 사랑니발치,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보철치료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와 임플란트, 18세 이하까지 적용되는 실란트가 건강보험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치료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특히 양악수술은 선천적인 ‘악안면기형’ 또는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로빈증후군, 쿠루즌증후군, 트리쳐콜린스증후군)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 등 국민보험공단이 제시한 6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강진한 원장은 “턱의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 차이가 나거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장애 및 발음의 문제를 초래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중에도 호흡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쫓긴다”며 “앞에 사례처럼 심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므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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