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조업정지 대체한 과징금 부과한도 매출액 5%로 변경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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