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의난임 연구 결과에 “유효성·안전성 입증 실패한 연구” 지적
한의협, 한의난임치료 연구결과에 고무…성과대회 개최 후 국가지원 요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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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가 분명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이에 따른 한의계와 의료계간 시각차가 크다.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사단체는 연구결과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협은 오는 23일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 후 국가지원 요구를 계획하는 등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방부인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한의과 치료 이력이 없는 여성 15명 중 26.7%인 4명이 임신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한의약 난임치료가 일차의료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김동일 교수의 설명이다.또한 김 교수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제성 또한 일차의료 혹은 보완적 의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비대조군, 비맹검 임상시험이었다”면서 “이런 연구디자인으로는 한방난임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먼저 기간을 문제 삼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자는 인공수정과 한방난임 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비슷해 이를 바탕으로 한방난임치료가 현대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공수정은 1시술 주기당 임신율인 반면 임상연구는 7개월 월경주기동안의 누적 임신율이므로 이를 비교하는 건 넌센스라는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제대로 입증하려면 1주기당 임신율이나 7주기당 누적 임신율로 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실제 단위 일치 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은 인공수정 임신율의 1/8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성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임산부들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한약재가 한방치료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난임치료 건보 적용 자료에는 인공수정 시 10~20%의 유산율이 나타났는데, 13명의 임신 중 약 38%에 해당하는 5명이 유산해 인공수정 유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에 사용한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에 식약처가 금지한 목단피 등 유산을 촉진시키는 한약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의난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한의협은 한껏 고무된 상태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가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대회를 오는 23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주최하는 이번 성과대회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관계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며, 한의약 난임치료 치험례와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한 난임가족의 임신과 출산 성공사례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난임사업에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정책제언 발표를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한의협은 “난임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하는 지금, 현명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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