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도 의료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책임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목포시 시의원들과 보건소장,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목포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의원실로 불러 국민혈세로 구입한 ‘독감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해 구입한 백신으로 목포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백신을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도둑질했다”며 “심지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보건소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즉각 관련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백신을 제공한 보건소에도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해당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오늘 당장 사퇴해야하고, 이들을 감독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의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죄의식 없이 국가재산을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목포시와 비슷한 사례가 발행한 서대문구의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혹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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