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공청회 개최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 방안 등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만성콩팥병의 의료비 증가를 막고 효과적인 질병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공청회’가 18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사진, 한림의대 신장내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에 따른 우리나라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15년 79423명으로 2011년 대비 26.1%가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1조 9천억원으로 2011년 대비 36.7%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환자 수의 0.16%를 차지하는 신부전환자가 총 보험급여비 45조원의 4.3%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만성콩팥병은 예후가 나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인과 비교 시에도 사망률은 60대의 경우도 10배정도 차이가 난다.

이처럼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일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두고 국가만성콩팥병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주목할 점은 말기신부전 환자등록, 의료비 지원사업 등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신부전환자를 등록하도록 만들어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의료비 지원 및 치료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등록된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말기신부전의 진료, 재활 및 통원 등에 드는 의료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인해 투석치료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통해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투석과정 등을 평가해 투석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기 신장학회 투석이사는 “만성콩팥병관리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악화를 예방해 투석 시작시기를 늦추고, 투석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한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연수 신장학회 이사장은 “만성콩팥병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과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법제화를 통해 치료법 등을 체계화하고 환자들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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