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할랄인증-현지실사 동향 공유…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국이나 인도네이시아 등 주요 국가에 식품을 수출할때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 공유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을 안내한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으로 아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뽐 무이(LPPOM MUI)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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