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환수 절차 시작…대통령 표창도 취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코오롱 인보사 제품사진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의결은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이뤄졌다,

그간 신약 연구개발 분야 6인, 제약산업 분야 6인 총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1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

우선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으며, 조만간 환수처분 집행이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지난 8월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코오롱 생명과학 김 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도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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