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품목에서 1.3%보다 낮은 인하율로 추정 900억에서 100억 재정절감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 1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 실거래가 상한액 조정이 두 번째로 실시된다.

김산 약제관리부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워크숍 진행 중 브리핑을 통해 내년 2020년 1월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액 조정 기준과 방식, 향후 일정에 설명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18년 시행 이후 두 번째다.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첫 시행 때는 3619 품목이 인하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1.30%로 추정 약 808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

2019년 기준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기관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9만365개소에서 실시됐으며,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은 제외됐다.

대상약제는 6월 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2만1732품목 중 조정대상약제 1만7702품목 가운데 요양기관이 대상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에 대해서만 가중한 가격을 산출했다.

상한금액 조정제외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회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중 신규 등제된 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이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가중평균가격보다 기준상한금액이 더 높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인하율은 10%이내다. 감면기준은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제인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김산 부장은 “이번 재평가에 따라 약 4200품목에서 1.3%보다 낮은 인하율로 추정, 900억에서 1000억의 재정절감을 거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각 제약사 방문을 통해 해당 제약사의 인하품목을 열람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신청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는 재평가 결과 통보 및 조정 내영을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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