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로 하자는 것이다.(소비자단체)

이정윤 부국장

지난달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제공’하는 골자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단체들은 새로 도입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기존 번거로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 뿐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하며 거들고 있다.

주권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에 정부나 기업, 그리고 의료기관도 예외일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편의가 국민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거나 특정 업계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까닭이다.

소비자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민 편의’로 해석하지만 의료계는 ‘국민 불이익’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가 ‘입맛에 맞는 가입자 고르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사가 쉽게 획득한 진료정보를 개인별로 축적해 결국 액수가 큰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갱신 거부 또는 보험료 할증 자료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청구 거부 간소화’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근거로 수치를 제시한다.

국내 보험사의 올 상반기 손실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41%나 늘어난 액수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돼 100원을 팔면 129원의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그런데 가입자(국민)가 청구한 보험금을 손쉽게 내주기 위해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논리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올 연말이면 2조원 손실이 예상되는 등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청구 편의’를 도와 더 많은 적자를 내겠다는 의지로 이해해야 할까.

문제는 또 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그런데도 환자 개인이 아닌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쉽게 넘기는 일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실손 보험은 건강보험(공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획기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실손보험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적자에 허덕인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상품 설계 등 내재된 문제점이 많다는 뜻이다.

지금은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내재된 모순부터 해결하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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