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균제·살충제 등 고시일부터 3∼10년 승인유예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승인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다.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의 제품 유형), 국내외의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에서 최대 10년(3·5·8·10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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