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타기관 진료시 해당병원서 진료비 전액 선납 강요 받아
환자들 비용 부담 때문 요양병원 퇴원후 진료 받아…암재활협회, 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그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암 환자들이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11월 1일) 시행으로 집단퇴원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의료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3일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부터 요양병원은 입원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때 해당 상급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무분별한 타 진료기관으로의 외래진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과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암 환자 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국의 획일적인 탁상행정과 상급 종합병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갑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암 환자들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항암 및 방사선 같은 치료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만 따져 먼저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고, 환자로 하여금 2~3개월 후에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그동안 암 환자들이 진료의뢰서나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개정 되어 11월1일부터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직접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를 상급병원을 대신해 위탁 청구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삭감되면 요양병원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며, 단지 청구만 대행하는 것임에도 요양병원 수익으로 잡혀 세금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필요한 진료비는 개인차는 있으나 한 달에 최소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암 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때문에 현금이 없어 진료비 사전납부를 할 수 없는 암 환자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금 5%만 내고 방사선 치료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집단퇴원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G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이, 또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회측은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한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토록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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