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 SOFT TIP·홍채 확장용 기구 등…체강 내 천자·배액용,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안과 수술에 쓰이는 1회용 치료재료 3개 등 총 5개의 1회용 치료재료가 다음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1개가 인정된다.

안구내 흡인용 SOFT TIP은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아울러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유리체절제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에만 1개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MVR BLADE/KNIFE(1회용)는 공막 천공 및 절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은 흉막천자 또는 복수천자, 복막천자를 치료 목적(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 사용 시 1개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은 체강내로 천자할 때 체강에 쌓인 액체를 채취하고 배액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체강 삽입용 카테터와 배액용 튜브 일체형으로 이뤄져있다.

또한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미세혈관 문합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당 1개,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본인부담 50%가 적용된다.

또한 미세혈관 자동문합술은 급여개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률 90%가 책정된다.

복지부는 의견 조회 후 다음달부터 5개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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