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갑질 처분 이유 춘천시보건소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고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춘천시보건소에서 6460원 검진비 1건을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3개월의 업무정지를 예고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1일 춘천시보건소의 갑질 처분을 의혹으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강원지역 관련 A의원은 지난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계산값만 넣어 6460원을 착오청구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춘천시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의원이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착오청구나 그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즉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친 처분은 보건소의 갑질행정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 측 지적이다.

물론 A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3개월에서 45일로 행정처분이 감경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기관에는 타격이 크다는 것.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가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춘천시 보건소가 곧 폐지될 시행령을 고수하며 과잉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구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는 의사들의 뼈를 깎는 희생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의사들을 호시탐탐 보험료를 훔쳐먹을 생각만 하는 좀도둑,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공무원 마인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기존 공단과 복지부,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행정에 예의주시하고, 예고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공평하고 타당한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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