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요양기관 대상 건보관련 현지조사 실시…8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관련 조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1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건강보험·의료급여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기간은 현장조사에만 국한되며, 서면조사의 기한은 11일부터 조사 종료 시 까지다.

건강보험관련 조사대상기관수는 총 105개소이며, 현장조사의 경우 병원 11개소, 요양병원 2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한의원·치과의원 각각 2개소를 포함한 총 40개소에서 실시된다.

서면조사는 보건의료원 1개소와 종합병원 14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의원 27개소, 약국 2개소 등 총 65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관련 현지조사는 현장조사 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을 조사에 나선다. 서면조사는 실사용량 초과청구를 조사한다.

아울러 의료급여관련 조사대상기관수는 총 8개소이며,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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