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병역법상 3년 의무복무 불구 군사교육까지 총 37개월 웬말?
보충역 직군 사이 평등 원칙에 위배 지적…이제라도 군사교육 복무기간 포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군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11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을 하고 았다.
즉 공보의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한 달의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
대공협은 “공보의들은 보충역과 달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데다 훈련병으로서 월급도 받지 못한다”며 “국가에서 모든 공보의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해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든 바 있다.
이에 대공협은 “도서산간지역, 교정시설, 섬마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보의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고 호소했다.
대공협은 “헌법이 명령한 병역의 의무, 그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보충역 직군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제라도 공보의들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 의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