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과평가 결과 따라 차등 지급…간호인력 처우개선‧‧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19년 9월 기준 전국 510개소, 4만 2539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 7천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으로 향후 병상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환자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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