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발의…종합계획 수립·치료비 지원·인공신장실 인증 근거 담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가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만성콩팥병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 의원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콩팥)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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