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발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증거개시명령제' 신설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차례의 입법 공청회, 의견 청취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수없이 소통하며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올린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킴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학영, 전해철, 김민기, 홍의락, 송갑석, 신경민, 맹성규, 김철민, 서영교, 김성환, 이훈, 서삼석, 설훈, 유동수, 김정호, 박정, 권미혁, 정재호, 심기준, 강병원, 윤준호, 우원식, 이용득, 김상희, 김병기, 김정우,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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